산부인과학회, “한의계 연구 약성분도 없고, 대조군도 미비” 지적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달라고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안 된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한의계 주장이 인용된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최근 “한방난임치료 건보 적용에 한의계의 주장에 인용된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들을 의학적 근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약복용과 침구치료 이외에도, 뜸과 같은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는지 기술이 모호하며, 치료횟수나 기간의 언급도 부족하다.

특히 처방한 한약의 성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며, 복용기간 및 용법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여기에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포함 기준만 있을 뿐 배제 기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도 있었으며, 대조군도 설정되지 않아 임신율 향상의 효과가 한방난임치료 때문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산부인과학회는 “현재 한의원마다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의 성분, 복용기간 및 침-뜸 치료요법이 다르다”며 “치료법이 건보적용을 포함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관된 치료 결과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회는 “결국 유효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방난임치료의 급여화는 시기상조”라며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결과를 통해 표준적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진료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비로소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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