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미세도관 및 코일 삽입 과정서 과실 인정…병원 책임 50%"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며 미세도관 및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유족 측에 5,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성철)은 최근 뇌내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5,700여만원.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앞서 A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B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전대뇌동맥의 A4 분절에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됐다.

5시간 뒤 동공사이즈가 우측이 증가했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상태의 변화가 있었고, 뇌CT 및 TFCA를 의료진은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두정엽에 많은 양의 내뇌출혈, 뇌실질내 출혈,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다.

같은 날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까지 이어졌고 A씨는 중환자실에 입실됐다. 지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CT를 촬영했으나 이상 소견이 지속됐고,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의증의 상태가 있었다.

이어 뇌부종 등으로 인해 우측두개골절제술을 시행했고, 이후에도 피사조직 제거술·두개골 성형술·뇌시복강간 단락술 처치들이 이뤄졌다. A씨는 퇴원 후 재활요양병원 등에서 사지마비·기관지 절개술·비위관 삽입 상태 치료를 받고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측은 △미세도관 혈관벽 손상으로 뇌출혈 발생 △수혈 및 약물 투여 소홀 △불필요한 3차 수술 시행 △뇌혈관 시술 부장용 설명위반 △CT영상 입증방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차 수술인 코일색적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세도관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세도관 및 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 미세도관 및 코일을 삽입하는 중의 과실로 망인의 A4 분절의 혈관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은 각 혈관의 두께 등에 비춰 미세도관이 출혈 부위 또는 주변 혈관까지 전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뇌혈관 시술부위까지 미세도관이 위치하기 위해 상당히 가늘고 긴 미세유도철선이 삽입되게 되고 탄성이 있는 미세유도철선의 튕김 또는 움직임으로 혈관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점, 혈관의 탄력 등에 비춰보면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A4 분절의 혈관벽이 손상됐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일색전술은 수술 자체에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점, 1차 수술 중 원위부에서 출혈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 출혈 시 폐색 처치를 하기 위해 출혈 혈관 근위부까지 미세도관을 위치시켰고, 도관을 통해 선택적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던 점을 볼때 비록 망인에게 사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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