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약값 부담 가중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구조 및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지식산업에 있어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 약값 부담을 가중하는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등 제약 분야에 대한 경쟁제한행위 점검이 시행된다.

복제약 출시를 제한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의'(특허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합의)와 함께 국내외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 품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 품목은 특허약 제조사가 후발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조사에 특허쟁송을 제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금지 신청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를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의료기기 A/S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 감시 및 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등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 국민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 근절에 법 집행 역량이 집중된다.

아울러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탈'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올해 말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탈'을 구축해 맞춤형 정보 제공 범위에 의약품·자동차·금융정보 등을 추가하고, 의료·금융·주택 분야 등 피해구제 창구와 연계 확대(57개 기관 추가)한다.

추가연계되는 분야는 △화장품·의약품·자동차에 대한 리콜정보, 농수산물 이력 정보, 의료기관 평가정보 및 금융상품 정보 등 확대 제공(14개 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처리 가능한 피해구제 분야가 확대(43개 기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중소기업·대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활기찬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구조 및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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