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인권 보장 등을 화두로 장애인의 자립 및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상호공동의 발전 도모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장애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공동대응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을 연계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실천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안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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