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자 범칙금 10만원 부과 검토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전체를 비흡연구역으로 선포하는 `완전 금연건물' 지정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처럼 전 건물이 금연구역이 돼야 하는 데도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흡연구역을 둬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을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 아예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무실 등은 단속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향후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강구키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와대 업무보고시 김대중 대통령이 세금이 덜 걷히더라도 담배를 안피우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지적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한 점을 감안, 이같은 범국민 금연운동 추진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사무용 건물은 900평, 상가 등 복합건물은 600평 이상일 경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면적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건물 지정대상 면적을 줄여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오는 3월중 정식 개원하는 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실외를 포함한 경내 전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경내 곳곳에 `전지역 금연' 안내판을 세우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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