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시·군 15만가구 대상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6개 시·군의 15만가구에 9일부터 시범적으로 '영수증보관함'을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약 300억원을 들여 전국 모든 가구에 이 보관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허위·과장·부당 보험청구를 방지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료비 청구경향이 높게 나타난 속초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진료비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발급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공단은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5,995곳(전체 10%)을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의원 4.6%, 치과 3.1%, 한의원 4.2%, 약국 12.7%로 영수증발급률이 평균 6.7%에 불과했으며, 이들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서'가 9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단이 환자 알권리를 신장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국민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초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한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보관하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관의 영수증 발급률이 △의원 4.6→10.4% △치과 3.1→9.9% △한의원 4.2→8.9% △약국 12.7→31.5%로 종전 6.7%에서 16.8%로 급증했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영수증 모으기 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가구에 대해서는 5만∼3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권과 농산물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공단은 아울러 이 기간동안 시범지역의 건당 진료비 및 수진률, 처방전 발급비율 등의 진료비 청구경향분석,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에 대한 신고율 및 정확도 등의 정밀 분석한 뒤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영수증 보관함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부터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우선 진료비 청구경향이 높게 나타난 강원도 속초시 및 경기도 동두천시, 충남 논산시, 전남 곡성군, 경남 남해군, 경북 청도군 등 6개지역 15만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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