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7대 대공협 집행부가 출범했다. 앞으로 김지완 회장을 중심으로 23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을 대표해서 힘차게 이끌어주었으면 한다.

지난 26대 집행부는 많은 일을 했다. 유덕현 회장은 공보의를 위한 보수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진료장려금을 인상함과 더불어 최소규정으로 명시하여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섰다. 특히 ‘다국어 예진표’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질병관리본부와 진행한 본 사업에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12개국 언어로 발간함에 따라, 필자가 근무하는 곳처럼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몸으로 느끼는 최근의 의료계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좀처럼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저수가정책에서부터 개선되지 않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자꾸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여론이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형국이다. 공보의들의 여건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민간병원에 배치되면서 불이익을 겪고 있고, 비의사 출신의 보건지소장 임명으로 인해 공보의 본래의 역할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한 보건소 환자내원수가 실적에 이용되면서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진료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이제는 환자유치(?)에도 열을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에서 열거한 현실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 공보의를 위한 법 한줄 없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공보의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에 ‘관사제공’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체 자비로 거주지까지 마련해야 하며, 관사의 보수가 필요할 때에도 ‘법적으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보건소 직원의 말을 매번 들으면서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공보의가 큰 단체도 아닐뿐더러 국민여론이 공보의의 권익 개선을 급선무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더욱더 활발한 참여를 해야 하며, 단합해야 한다.

우선 의사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보의 기간이 국방의 의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의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야 하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조금씩 하다보면 여론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자. 하루아침의 변화는 없어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은 이루어 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 기 현
강진군보건소 공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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