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 충 열
을지대 보건산업유통학전공 외래교수

최근 의약계 전문지를 보면 ‘쌍벌5적’이니 ‘한중일동생’ 또는 ‘유한안동대’라는 은어(隱語)가 회자(膾炙)되고 있으며, “‘영업사원 갈 곳 없어’ 길거리 방황-쌍벌제 통과 후 개원가 명암 확연히 갈라져” “○○들 ‘쌍벌제 건의 제약사’에 속 보이는 보복” “제약사 영업맨 출입금지” “누구를 위한 압박? 제약사 핍박은 ‘자충수’” 등과 같은 기사 제목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사태가 발생된 동기를 대변하듯, 2010년 4월 30일 9시 44분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 올린 어느 ‘네티즌(ksw9)’의 생생한 기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MD)입니다. HM 곧 상장폐지 될 겁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들 면허정지 1년에 징역, 벌금까지 먹이자고 주장한 제약회사들 상대로 현재 ‘처방안내 준법투쟁’ 방안이 대두되고 있고, 항의 집회 이후 현실화 될 겁니다. 특히 HM, YH, DA 등 3군데는 ○○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전부 오리지널로 바꿔서 한국 쓰레기 제약회사들이 ○○들한테 영업해서 자기들 배 불려놓고 이제 와서 ○○들을 사회악인양 떠들어 댄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할 겁니다. 단언하건데 오리지널약 하나 없이 카피약만으로 승부한 국내 제약회사 그 중에서도 쌍벌제를 강하게 주장한 약싸개들의 종자들 중 대표인 HM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8만원? 반에 반 토막 나도 앞으로 ○○들이 처방 안 할 테니…”

상기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전문지 기자들과 어느 네티즌의 기고가 허위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훨씬 커 이를 바탕으로 본고를 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응징 대상으로 ‘쌍벌오적’을 주축으로 하는 국내 토종 제약회사를 지목해 행동하는 것은, 쌍벌제 입법 동기나 그 과정 그리고 입법 주체 등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계 이외의 타자(他者)에게 이해력이나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쌍벌5적’이라는 은어(隱語)의 발생시점은 2010년 3월 12일 ‘한중일동생’ 등 5개 제약회사 임원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계에 의해 이름이 붙여져 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쌍벌제는 정부(보건복지부) 입법도 아니고 이미 김희철(2008.8.29), 박은수(2009.6.4), 최영희(2010.2.5), 전혜숙(2010.2.24), 손숙미(2010.3.22), 이은재 의원(2010.4.2) 등 6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따로 따로 의원입법 절차를 거쳐 발의 한 것을 올해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변경 제안해 결정·시행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설혹 세칭 ‘쌍벌5적’이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후 비록 미운털이 박혔다해도 쌍벌제 도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아님이 분명한 것임에도 그들을 유독 단죄의 대표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쌍벌5적’이 밉다고 보험약가가 비싼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제품으로 처방을 돌리자는 발상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만한 큰 문제다. 그 이유는, 국민은 쌍벌제 이전에는 값싼 국내 제약사 제품을 처방 받았으며, 그 약에 대한 제품 품질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데도 쌍벌제 시행과 함께 비싼 다국적사 제품으로 처방이 변경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이 쌍벌제로 인해 국내 제약사가 미워 보복차원에서 처방이 변경됐다는 것을 안다면 매우 끔직스럽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 제한은 도에 넘치는 과민 반응이다. 영업사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고 해 쌍벌제 항목에 포함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믿거나 의심하는 국민이나 업계, 당국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업사원 방문을 제한한다면 괜히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금지시키지?”하는 의구심만 갖도록 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다만, 진료실은 환자를 진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옳은 일이겠으나, 특정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쌍벌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보험의약품 영업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바로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쌍벌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설혹 몇 몇 국내 제약회사 임원들이 올해 3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건의해서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입법 과정을 보더라도 정부가 아닌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몇 년에 걸쳐 장고 끝에 제정된 것이며, 비싼 오리지날 제품만 계속 처방할 경우 외자 제약사만 좋은 일시키는 대신 국내 제약사의 몰락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커지게 할 뿐, 결코 ○○계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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