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축제'는 사회보험체계서 부적합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를 놓고 당정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에서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정부 보험재정 안정화 및 서민층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반면 의료저축제도는 사회보험 기능이 있는 국내에선 실효성이 없다면서 반대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1일 정부의 소액진료 본인부담제 도입 방침과 관련, “국가 보험재정이 고갈된 현 시점에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선 국가지원 확대나 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한데 이는 결국 서민층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검토중인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2만원 이하의 소액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되 일정액 이상의 고액진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가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도 “소득한도에 따른 공제요율을 도입해 연간 일정액(건당 개념이 아닌 가족단위)이 넘으면 정부에서 부담하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일부 서민층은 보건소나 공공기관을 확대 이용토록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장은 “여당 일부에서 서민의 부담을 들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 도입 여부는 국가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만약 이 제도 도입을 반대 할 경우는 국가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저축제도는 사회보험 기능이 없는 싱가폴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국내에선 부적합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나 가구당 보험적립 구좌를 개설해 일정액을 적립해 진료를 받을 때 사용토록 하는 이 제도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도 시간차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면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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