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업무별 민원사안 전화번호 안내 나서

앞으로 '녹색인증제' 운영이나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요양기관과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문의를 제기하는 민원관련 업무를 쉽게 이용하고 심사·평가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처럼 최근 변경된 민원 사안별 해당 업무부서 안내에 나서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 본원의 민원 사안별 주요 내용과 처리부서는 △녹색인증제 운영,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요령(심사운영부) △EDI청구 접수 및 신청, 등록 여부(정보개발1부) △심사기준 지침 등의 관련사항(심사기준부) △진료분야별 요양급여비용심사(심사1∼4부) △요양급여비용관련 민원·진정(상담부)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접수, 반송은 접수실로 하면 된다.

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부' △요양기관 지정, 변경, 폐업은 '자원관리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접수 및 처리는 '약가관리부' △의약품 신규등재 관련 신청은 '약가분석부'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기준은 '수가분석부' △치료재료 신규등재 및 신청은 '재료관리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 지원의 민원관련 업무와 해당부서는 △서면, 디스켓, EDI청구(접수실) △이의신청, 요양기관 개설·변경 등(관리부)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의원 진료비심사(심사부) 등이다.

아울러 ARS(CTI)자동응답 전화번호인 '1588-2575'를 이용하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접수 △요양급여비용관련 진정·민원 △의약품 구입목록표 접수 등의 관련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의 '열린광장-물어보세요'를 이용해 민원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특히 진료비용민원의 경우는 '열린광장-진료비용민원'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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