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식품 재사용하고 수입금지식품 판매

서울식약청, 지자체에 행정처분 통보
서울식약청(청장 장준식)은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에 의한 특별기동단속을 가동하고 유통기간이 경과돼 반품된 '떡볶이 떡'을 재사용해 제조하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특수영양식품을 불법 수입!판매해온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군에 소재한 정수식품(대표 강옥순)은 지난 89년부터 10여년간 유통기한이 경과된 반품 '떡볶이 떡' 제품을 물로 세척하여 다시 떡볶이 떡 원료로 재사용하였으며, 동시에 떡류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떡볶이 떡을 생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소의 1일 생산량은 약 3,600kg 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일평균 18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춘천 소재의 알파젠 코리아(대표 신정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Trichsanthes Kirilowil' 성분이 함유된 수입이 불가능한 특수영양식품(알파젠/용량 500mgx600캡슐)을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양 의약품으로 속여 약 30반원의 고가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 제품의 판매량은 매월 평균 76병으로서 월평균 무려 2,300만원어치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을 사용해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불법 수입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전화 및 인터넷 제보를 통해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에 의한 특별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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