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약제급여 등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유한양행의 '스프렌딜지속정'(혈압강하제) 등 52개 업소 152개 품목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유한양행의 '스프렌딜지속정'[과 한국유나이트제약의 '카바핀씨알정' 등 52개업소 152개품목을 건강보험급여로 신설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오는 22일자로 개정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본사 홈페이지 참조: www.bosa.co.kr

복지부는 이와 함께 광명제약의 '코라콜캅셀' 등 15개 품목을 비급여로 등재했다.

아울러 삼성정밀화학의 '나프렉스정 275㎎' 등 15개 품목은 비급여에서 삭제됐으며, 경남제약의 '세크린액'은 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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