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피복^흡수성 패드분야 최다 등록



우리나라 의료용구분야 특허등록 조사결과 매월 평균 86건이 등록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붕대, 피복용품, 흡수성 패드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산업 기술동향 제3호'에 의해 밝혀졌다.

진흥원은 국내 의료용구 특허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특허관련 종합정보서비스업체인 윕스를 통해 작년 4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료용구분야 특허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7월에 122건이 등록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5월(69건)과 8월(72건)에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출원인 국가별 특허분포에서는 한국인이 65%로 가장 많았으나 미국인 20%, 일본인 7%, 기타 외국인 8% 등 외국인의 비율이 35%를 차지해 국내 특허에 대한 외국인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특허건수는 국제특허분류법 IPC 분류법상의 A61F(혈관에 이식할 수 있는 필터, 보철, 정형외과용, 간호용 또는 피임기구, 찜질, 눈 또는 귀의 치료 또는 보호, 붕대, 피복용품, 흡수성 패드)에 해당되는 특허가 205건으로 최고였으며 이 중 붕대, 피복용품, 흡수성 패드등 의약외품 관련 특허가 1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61F-002(혈관에 이식할 수 있는 필터, 보철 또는 보조구)와 A61F-006(정형외과, 간호, 피임기구)는 각각 34건으로 의료용구에 해당되는 주요 특허로 조사됐으며 A61F-002의 경우 출원인의 59%(20명)가 외국인으로 관련분야의 국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심리검사 및 신체검사용 의료용구에 해당되는 특허가 42건, 외과용 기기^기구에 해당되는 특허가 27건, 인체의 체강내부 또는 관 내부 및 진찰을 위한 의료용구에 해당되는 특허가 1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술집약적 제품인 MRI, CT에 해당되는 특허(A61B-006)와 초음파, 골밀도 측정장치(A61B-008)에 해당되는 특허는 각각 8,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김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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