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이용 등록기관서 연구·시술 목적만 허용

'국가생명윤리委' 구성…치료목적 체세포 복제 금지

 앞으로 국내에서는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개체복제나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이 금지된다.

 또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 목적의 체세포복제는 불허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생명윤리 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5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사연 이의경 박사(연구위원)는 '(가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과 관리조직체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이날 우선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안전윤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병예방·치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해 국가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생명과학관련 연구 및 시술자에게 생명과학기술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 절차의 적법성을 요구했으며. 생명과학관련 연구 및 시술의 대상이 되는 국민에 대해 사전동의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관련 바이오 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적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박사가 발표한 '(가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을 금지하되,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의 체세포복제는 절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배아의 이용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한 연구·시술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이 경우 보존기간(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한 잉여배아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수정후 약 14일)의 것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토록 하는 한편, 연구계획서를 자체 기관 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착상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일부 심각한 유전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시켰다.

 이 경우 검사전 피검자로부터 검사 목적, 검체의 연구목적 이용 허용 여부, 피검자의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의료기관과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정도관리에 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유전정보의 타인 제공 또는 부당한 목적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유전자은행은 복지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립하며, 유전정보의 수집·이용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전성 질환 및 암, AIDS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에 국한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 우생학적 목적 이용을 제한하며,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를 금지토록 했다.

 이 박사는 특히 이같은 법안 구성에 있어 △선언적 성격을 탈피하고 배아 이용, 유전자검사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허용범위 및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인류의 보편적 질서를 위협하고 개인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 △법적 규제는 공공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다른 규제수단은 실효성이 없는 사안에 한정해 규제 대상을 최소화 △의료법, 약사법, 모자보건법, 특허법 등 기존 법이 있는 경우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중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권준욱 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최종 법안에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기 위해 배아연구를 시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배아연구계획서 승인 등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또 "배아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이 세계적으로도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배아연구 수준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느냐가 향후 법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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