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상수원 지정 따른 불이익 보상 차원

한강환경관리청은 상수원보호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팔당 등 지역 주민들에게 올해 692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도로, 노인정 등 주로 간접지원으로 이뤄지나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금 지원 등 직접도 가능하다.

 지역별 주민지원금은 팔당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기도가 6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 19억, 강원 17억, 서울 3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한강청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별대책지역 2권역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나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선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며 대체적으로 만족했다고 한강청 관계자는 밝혔다.

 한강청은 제도시행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분석,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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