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환경청 ·지자체 공무원 합동근무

환경부, 인수인계 서류 등 분류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한이 사실상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단속 업무 등의 관리권한이 지방환경청에서 시·도로 전면 위임돼 모든 배출업소 지도 점검기능이 이관, 일원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의 위임결정에 따른 이번 조치로, 지방환경청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산업단지 배출업소의 인·허가서류 및 지도단속 관련서류 등의 자료를 해당 지자체별로 분류, 인계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속권이 9월 지자체로 일원화화되더라도 지자체별 환경담당자의 사전업무 숙지를 돕기 위해 9월 한달간 환경청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게 돼 전면위임은 사실상 10월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합동근무 기간에는 산업단지내 허가관련서류 검토나 지도점검 업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관리사업장으로 분류된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단속권의 지방 위임후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 이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부에 환경감시팀을 설치,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세수입이나 인맥 등으로 지자체가 과연 관내 사업장에 대해 충실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환경관리감독권의 지방이양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왕 위임이 결정된 이상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자체가 배출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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