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소 추출물 사용 원료 교체-원산국 표




일본 후생노동성이 광우병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에서 들여온 소 추출물의 원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승인변경이 신청된 의약품과 화장품이 5,0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약과 미백화장품이 대부분이며, 원료 교체나 원산지 표시 등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이 있자, 지난해 12월 후생노동성은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29개국에서 들여온 소 추출물을 의약품과 의약부외품, 의료용구의 원료로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태반이나 뇌, 척추, 눈 등 병원체 잠복위험이 높은 부위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사용을 금지했다. 사용 시에는 3개월 이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제조업체측에 지시했다.

각 도도부현을 통해 제출된 승인 변경신청은 의약품이 약 3,000품목으로 가장 많고, 의약부외품 약 2,000품목, 의료용구 약 100품목.

의약품은 소의 담석인 `우황'이나 소의 뼈를 사용한 자양강장 한방약과 전통적 민간약이 대부분. 후생노동성은 반드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국의 소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지시했다.

또 소의 태반 엑기스를 사용한 의약부외품은 미백효과를 내세운 기초화장품이 대부분. 이들 미백화장품은 인기상품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비타민C나 식물원료로 성분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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