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6%로 상향 조?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매달 10일'이지만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매주 토요일인 경우에는 납기를 '다음주 첫 근무일'로 하고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수정된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지금까지는 소득월액의 5%(월99만원 소득자일 경우 월 4만9,500원)이지만 내달부터는 소득월액의 6%(월 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 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년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시책' 등을 2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별로 각각 별도 민원을 접수했으나 7월부터는 4대 보험 포탈사이트 민원서비스 개시로 인해 전자민원 서비스창구가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채혈 등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혈액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내달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시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해 온 것을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결합의 존재 여부라는 객관적 사실로 변경된다.

특히 내달부터 서민·중산층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급자 자녀에게 학용품비 지급(반기별 2만원)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시 본인실시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공제 △차상위계층 중 만성·희귀질환자에게 의료급여 등이 확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마련시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사설재단법인묘지 등의 설치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공동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련,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7월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기존의 사원 경내,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는 등 대규모 납골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수질보전 등을 도모케 했다.

이밖에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까지를 1일로 해 산정토록 함으로써 임대료산정기준을 신설하고, 내달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