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토산·옥타코사놀 등 유형·정의도 손질

식약청은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 소재인 알로에겔과 은행잎 추출물에 대한 사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새롭게 마련된 이 기준은 또 옥타코사놀식품의 정의 및 유형을 개정하고 키토산가공식품의 유형중 키토산분말,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가공식품을 신설하고 규격중 탈아세틸화도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로에겔을 건강보조식품이외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알로에전잎과 글루코사민은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만 사용토록 제한했다.

 식약청은 또 은행잎 추출물은 건강보조식품의 부원료로서 1회 섭취량을 7mg으로 제한하고 옥타코사놀은 미강, 소맥배아, 사탕수수, 사과과피, 포도과피 등 식용식물에서 추출한 유지에서 분리한 옥타코사놀 함유성분을 정제한 것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캡슐, 정제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정의했다. 그 유형은 식용식물에서 추출, 분리한 옥타코사놀성분 1.0%이상 함유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옥타코사놀과 옥타코사놀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최종적으로 그 함량을 0.5%이상 함유하도록 제조·가공한 옥타코사놀가공식품식품으로 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키토산가공식품은 게,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을 분쇄, 탈단백, 탈염화한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어진 키토산, 키토산을 효소처리하여 얻어진 소당류, 키틴!키토산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단당류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나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캡슐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규정했다. 키토산의 유형은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키토산을 80%이상 함유한 키토산분말과 20%이상 들어있는 키토산가공식품, 키토산을 효소처리하여 얻은 키토올리고당 함량이 50%이상인 키토올리고당 분말과 20%이상인 키토올리고당가공식품 등으로 보다 세분화시켰다.

 또 키토산을 가수분해한 후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글루코사민 함량이 80%이상인 글루코사민분말과 20%이상인 글루코사민가공식품 등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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