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까지 매월 정기조사…6개반 편성 가동

정부가 건강보험 과잉청구 억제를 위해 이달부터 금년말까지 매월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한 가운데 허위청구 등 부정 정도가 극심한 기관에 대해선 최대 36개월 진료분까지 확대조사를 천명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 등 부정 정도가 경미한 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 진료비지급분만을 조사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보험관리과 직원 3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명 등으로 6개반을 편성,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기획실사의 근본 목적은 최근 요양기관 실사 및 처벌강화로 허위청구는 점차 줄고 있지만, 차등수가제 도입과 수가조정,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 등 정부가 추가적인 건보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한 이후 환자당 내원일수 및 진료행위량 늘리기, 고가약 집중처방 등 과잉·편법 청구 요양기관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요양기관당 진료비가 높은 다른 진료과목이나 건강검진 등 비급여 대상 진료후 보험진료비로 이중청구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획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 적발기관에 대해선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허위청구기관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말까지 시행되는 기획실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실사때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복지부가 착수한 '기획실사' 중점조사 내역.

 △일수 부풀리기 등 허위청구 여부 △의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허위신고여부 및 차등진찰료, 1인당 물리치료환자수 등의 부당청구 여부 △물리치료 등 처치 행위의 허위청구 및 관계규정 위반 여부(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날의 진찰료 부당청구 여부 및 진찰료 수입을 목적으로 물리치료 매 실시일 마다 진찰료 과잉청구 여부) △비급여 진료후 가짜상병을 붙여 건강보험급여로 이중청구 여부(점·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후 진찰료 및 기타 처치료 등의 부정 청구 여부 △각종 시술재료대의 비급여 처리 및 본인부담과다 징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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