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원,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키로

내달 1일부터 에이즈(AIDS) 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무료로 실시된다.

또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에이즈감염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데다 생계곤란과 치료비까지 부담되는 점을 감안, 1회 검사 때마다 17만~18만원 가량이 드는 바이러스 검사를 보건원에서 직접 검사해 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즈감염자는 지난 5월부터 바이러스검사비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증가했던 검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번 조치로 크게 덜게 됐다.

보건원은 이와 함께 최근 여성 에이즈 감염자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 사건을 계기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상담기능 등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감염자중 윤락행위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일선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생활보호, 수시상담 등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에이즈업무 담당자 및 중·고등학교 양호교사 등 에이즈 담당자에 대한 중장기 전문교육과정을 보건원내에 설치, 에이즈에 대한 지식보급, 상담기법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보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에이즈검사비를 개인의료보험이나 자선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이즈 환자를 4등급(D1~D4)으로 분류해 지자체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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