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영업자 등 569만명 대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가 20% 오른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현재 월소득의 5%에서 6%로 1%포인트(인상률 20%) 인상된다.

특히 이번 인상은 오는 2005년까지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매년 1%포인트씩 올려 직장가입자와 같은 9%로 맞춰 형평성 시비를 없애도록 명시돼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도시자영업자와 농어촌가입자 등 지역가입자 983만여명(4월말 현재) 가운데 납부예외자(학생. 실업자. 군인 등) 414만명을 제외한 569만명의 보험료가 20% 오른다.

보험료 산정기준상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최고등급(45등급) 가입자의 경우 월보험료가 월 18만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최저등급(1등급, 월소득 22만원) 가입자는 1만1,0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조치가 연금보험법에 비록 예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상률이 적지 않아 영세 도시민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9%로 오르더라도 203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며 "이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17%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보험료율이 최소한 월소득액의 13~16%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를 고지하기 전인 오는 20일경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해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7월분 보험료는 내달 20일 고지서가 발부되며 8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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