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醫 초기투자비 절감…의료장비 공동이용

병원내에 개원의(醫)가 들어가 독립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임대 의원’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병원내 '임대의원'을 허용하는 세부 시행안을 이달중으로 확정, 이르면 6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평균 60∼70%의 병상이 비어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병원에서 놀고 있는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등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병원에 공간을 임대해 들어간 의원은 병원측의 혈액검사장비 및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각종 고가의 검사 장비나 입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개원의의 경우 병원 임대제도를 이용하면 초기 의원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들고 환자의 경우는 병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에 찾아가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행안은 한의원과 치과의원, 조산원은 병원내 임대를 허용하지만 약국은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는 임대 의원이 직접해야 하며, 입원실 등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방 병원 기준에 따라 병원의 자체 청구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환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명칭과 의원 명칭을 달리 쓰도록 하고, 병원건물 외부와 진료실 입구에도 의원 명칭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세부시행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앞으로 이 시행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에는 현재 전문의가 많이 빠져나간 300∼4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상당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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