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진료비 높은 정형외과-피부과 30곳 대상

의사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특정 진료과(정형외과·피부과 등)의 건강보험 과잉청구를 조사하기 위한 기획실사 작업이 정부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과잉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정형외과 15곳과 피부과 15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사 대상 정형외과는 지역별로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곳이 선정됐으며, 피부과는 비보험 치료건을 건보급여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의원이 대상에 올랐다.

 기획실사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전체 진료과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일반실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허위청구나 과잉청구 등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가 의심되는 특정 진료과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매월 특정 진료과 의원 30곳을 선정해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하고 올해 1분기 진료과목별 의원당 총 보험청구 진료비가 가장 많은 정형외과와 비보험으로 환자를 치료하고서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보험환자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피부과를 첫 실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분기 진료과목별 기관당 총진료비는 △이비인후과(1억1,639만원) △안과(1억718만4,000원) △정형외과(1억193만원) 등의 순이었으나, 올해는 △정형외과(1억946만4,000원) △안과(1억386만1,000원) △신경외과(9,733만6,000원) 등으로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또 피부과는 점과 주근깨, 여드름 등 비건보 급여건을 진료한 뒤 가짜병명을 붙여 다시 보험급여를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일반실사만으로 부당과잉 청구를 막을 수가 없어 특정 진료과에 대해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매월 불시에 기획실사를 벌이기 때문에 과잉청구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하거나 감기로 온 환자를 다른 질환으로 청구하는 등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올해 3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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