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8월 14일까지...시설생활자 안전·서비스 개
조건부 신고 접수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미신고 생활시설로 10인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거실과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등의 설비와 시설장(1명), 생활보조원(1명) 등의 인력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10인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및 생활자 현황을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과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고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실태조사 이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신고를 위한 시설장 자격유예(5년) 및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신고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시설 신고기준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그동안 정부지원이 되지 않았던 개인 운영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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