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8월 14일까지...시설생활자 안전·서비스 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양성화함으로써 이들 시설생활자에 대한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조건부 신고 및 일제 실태검사를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신고 접수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미신고 생활시설로 10인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거실과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등의 설비와 시설장(1명), 생활보조원(1명) 등의 인력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10인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및 생활자 현황을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과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고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실태조사 이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신고를 위한 시설장 자격유예(5년) 및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신고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시설 신고기준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그동안 정부지원이 되지 않았던 개인 운영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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