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행정사회분과위…21일 재심의 예정

보건복지부가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장최저 실구입가격' 방식이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안문석)측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14일 제159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 복지부가 지난달 4일자로 고시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중 건보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격'에서 '시장최저 실구입가격'으로 조정·변경하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시장최저 실구입가격제도가 제약업계에 규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21일(금) 회의를 재개한 뒤 재심의키로 했다.

 규개위는 특히 복지부측이 약제·치료재료 상한가 조정방식을 변경(가중평균가격→시장최저 실구입가격)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 다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 시점까지 시장최저 실구입가격제도 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 등 영향평가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특히 이같은 규제심사 내용이 복지부 소속 해당분과위원회인 행정사회분과위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규개위 본회의로 이송, 최종 심사여부를 판정하게 돼 있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160차 규개위 회의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규개위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마다 의약품 물류 유통비용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시장최저 실구입가격제도가 적정한지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 실구입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후속효과가 아직 불확실한 점을 감안, 복지부측에 건보재정 절감효과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가 제출한 고시 개정안중 약제·상한가 조정방식 변경(가중평균가→시장최저 실구입가격)이 규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오는 21일 열릴 심사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일자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는 한편 약제·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따른 상한가를 현행 가중평균가격에서 시장최저 실거래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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