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초까지 응급의료관련 법령 개정키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개정작업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개선작업반에는 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담당인력과 응급의학전문의,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기금을 활용,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응급진료기관체제 재정비 △응급환자 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정보통신시스템 개선방안 등의 업무를 중점 수행하게 된다.

작업반에는 이 근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소장(중앙길병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이근찬 연구원 등이 포함되며, 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담당자와 응급의료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이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관련 방안을 오는 7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 등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도 응급의료기금으로 466억원을 신규 책정, 지난달 31일자로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며, 특히 내년도 응급의료체계 구축비로 금년(50억원)보다 888.8%가 증가한 493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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