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訪販으로 규정땐 화장품 조직 붕괴 우려

방판으로 신고하고 다단계 영업 가능성도 높아

최근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방문판매법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가 갈 뿐만아니라 기업발전에도 저해가 된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협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방판법 개정안은 현재 2단계까지로 돼있는 방문판매제도를 3단계 이상으로 규정된 다단계 판매제도와 함께 분류되므로 국내 화장품회사의 방문판매시스템이 다단계로 묶여져 기존의 방문판매제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판법이 이같이 개정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가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피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화장품 방문판매방식은 현행 방판법에서처럼 단계 개념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소비자와 건전한 기업이 함께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현재 화장품 방문판매업체는 제조와 판매, 그리고 사후관리 전과정을 회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방문판매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외국계 화장품의 물량공세에도 시장의 우위를 지킴으로 국내 산업자본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사원을 모집·양성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후원수당은 불로소득의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유치한 판매사원의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급 개념일뿐만아니라 유치한 사람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다단계 판매와는 엄격히 다르다고 밝혔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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