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적은 곳도 대승적 차원서 참여키로 결정

제약계 일괄약가인하 법적대응 막바지 피치

제약협회 류덕희 이사장의 경동제약을 비롯, 부이사장사 10개 제약 전원이 예외없이 일괄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키로 결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로써 제약협회 주도의 일괄약가인하 법적대응전략이 막바지 피치를 올리며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제약협회는 최근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이사장단사 모두가 일괄약가인하 대응 소송에 참여키로 재확인 했음을 고지했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이사장단사는 류덕희 이사장의 경동제약을 비롯, 부이사장사인 ▲녹십자(조순태 부이사장) ▲대웅제약(이종욱) ▲동아제약(김원배) ▲명인제약(이행명) ▲보령제약(김은선) ▲유한양행(김윤섭) ▲종근당(김정우) ▲JW중외제약(이경하) ▲한국유나이티드제약(강덕영) ▲한미약품(이관순) 등 11곳이다.

이사장단사 전원 소송참여 결의는 지난달 26일 이사장단회의에서 재결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재결의가 필요했던 것은 일부 피해액이 적은 업체의 경우 궂이 소송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망설임이 있었던 때문.

그러나 피해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체 업계의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업계 내부 목소리가 있어왔고, 이사장단사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참여를 결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일부 제약에 소송참여 여부에 대해 물어오는 등 은근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제약사들의 소송참여에 대한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며, "가격인하로 10억대 이상 피해를 보는 업체는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기존 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이를 최종적으로 승소시키는 본안 소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회사의 품목만 선별적으로 구제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는 제외된다.

또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가장 중요하며,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가 본안 결정까지 유예되는 것이다. 설사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인하를 제약회사가 다시 환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제약사들은 구체적 약가인하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3월중순경부터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4월 약가인하 고시 시행의 경우 1~2주전 해당 제약사에 확정된 약가인하 금액이 통보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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