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 위반·기능성 未승인제품 광고

서울청도 바이오메딕스 등 20여社 고발

엘지화장품과 로제화장품 등 국내 40여개 화장품제조사들이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 등으로 판매금지 및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청은 올 1분기동안 화장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엘지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지도 않고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를 실시해 광고정지 3개월과 3,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세일화학과 레이나, 삼신화장품, 삼희화장품, 네슈라화장품, 코핀스화장품 등 20여개 제조사는 납·비소·수은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판매해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태평양의 경우도 주름이나 미백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허가받지 않고 기재해 헤라크림컨실러와 헤라화이트클리어팩트, 라네즈퀴즈팩트제품에 대해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및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받았다.

식약청은 기능성 표방 및 제조연월일 미기재 등 표시기재 위반으로 엘지화장품, 로제화장품, 제일제당, 데이코스화장품, 코스맥스화장품, 태평양화장품, 한불화장품 등 20여개사에게 판매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소인 아산티코리아(대표 김미리), (주)꾸오레화장품(대표 키노시다 에이지) 등 19개 업체, 119개 품목에 대해 허위 및 과대광고 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2000년 7월부터 인정된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관련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한 5개소 64품목과 두발용 화장품에 대하여 발모촉진 등의 의학적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한 4개소 6품목, 화장품 유형별기준을 벗어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한 10개소 49품목 등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최근 인쇄 및 방송매체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도 쇼핑몰 등을 통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 화장품의 판매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내용도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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