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체제 강화

식약청, 관련 법령 제!개정 방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품사고 예측!관리!예보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 학교급식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와 식품접객업의 신고업무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한 위생관리를 적용토록 권장 후 HACCP지정 의무적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식중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에 대한 근본원인을 추적조사하여 그 원인을 식중독발생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3단계 예측!관리!예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식품중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식중독원인균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식중독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식중독경보제를 개발, 일반국민에 대한 식품안전서비스를 증대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운동을 목표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한 위생관리 적용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년 2회 이상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식중독 예방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강화,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식중독을 발생시킨 학교급식소 설치권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집단급식소 설치권자와 계약에 의한 캐이더링 위탁급식업의 업종신설과 시설기준, 영업자 준주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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