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미FTA 비준안 강행… 14개 이행법안도 속결처리

허가·특허 연계제가 한미FTA 비준안과 함께 22일(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오후 4시 30분경 비밀리에 정의화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하에 한미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30여분만에 모두 가결됐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비준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내에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날치기통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비준안 통과 저지에는 실패했다.

이로써 한미FTA 발효의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춰져 사실상 내년 1월 1일 발효에는 큰 어려움이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일괄약기안하로 이미 산업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제약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가·특허 연계제까지 도입되면서 생존자체까지 위협받게 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