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의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 등의 의료기사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서는 면허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사는 협회 가입과 상관없이 3년마다 협회를 통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들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동안 추산에 의존해 오던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치과기공사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법상 인정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신상신고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력수급정책 기준이 뒤죽박죽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회원들의 보수교육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도 수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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