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중복… '적어도 중복예산 조정' 주문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약물감시센터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업무가 2012년에 설립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중복되므로 운영이 적절치 않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지역약물감시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사업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수집을 위해 20개소의 지역약물 감시센터를 두고 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의약품 등 안전관리연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R&D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으로 인해 2012년부터 일반사업으로 분리해 추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약물감시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과 홍보를 위해 병원에 설치되는 센터로서 현재 18억원이 편성됐다”면서 “그러나 2012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정보 분석, 교육 등을 수행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될 예정이므로 지역약물감시센터가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역할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하도록 하고, 상담과 홍보 등의 업무는 지방식약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2012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예산 내역’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본운영경비를 포함해 총 예산은 34억9000만원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약물감시센터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별도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업무 영역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단기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식약청에서는 ‘지역약물감시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인과관계를 조사 분석하는 업무를 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홍보할 계획이므로 홍보 부분이 구분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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