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은 오제세·강창일·홍영표 의원 등 여·야의원 12인과 함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했다.

이러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신호등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이낙연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토록 해 더욱 많은 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식약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토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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