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아이돌 광풍이...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광고로 아이돌 그룹을 전속 모델로 채용하면서 환자들이 아이돌 그룹 제품 브로마이드 사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일부 극성팬들은 제품 몇개를 사야 브로마이드 사진을 받을 수 있냐며 문의해. 아이돌 그룹의 모델 채용으로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상승하는 반사 이익을 보고 있어 약국들로서는 아이들 그룹이 고마울 따름.

◆복지부공무원, 동생 대신 토익시험보다 적발

동생을 위해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한 복지부 7급 공무원 김모씨가 경찰에 적발,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동생은 형이 치러준 토익성적을 통해 지난 4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으나, 이들의 빗나간 형제애는 범죄로 남게됐다.

◆ 법원이 기각청이냐!

서울지방행정법원이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의약품 관리료 인하 등 복지부가 고시로 강행처리한 정책에 대해 제기된 취소처분 소송을 연달아 기각하자 ‘법원이 기각청이냐’는 자조 섞인 토로가 나와 눈길. 지난 14일 의약품 관리료 인하처분 일부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공판에서 ‘소를 기각한다’는 판시를 들은 약사는 “법원이 복지부의 고시처리 강행에 대해 건정심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며 처분취소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지켰다지만 이런 식이라면 법의 정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혀. 언제쯤이면 약사들에게도 ‘소를 인용하겠다’는 판시가 들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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