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등 9개 분야대상-정도관리 제고 기대

초음파의학회 '교육위원회' 기초자료 마무리

의료기관에 만연돼 있는 초음파 검사의 정도관리에 학회가 발벗고 나섰다.

대한초음파의학회(이사장 최병인·서울의대)는 최근 "각 분야별 초음파 영상의 정도관리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표준진료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다양한 검사자에게 의해 시행되고 있어 개인별 정지영상의 차이가 적지 않아 장기의 개괄과 병변의 특성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학회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임현철·한양의대)를 중심으로 가 분야별 적응증과 검사방법, 장비와 바람직한 정상 초음파 영상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 지침서를 마련하여 검사의 정도관리를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표준지침의 대상으로는 △복부와 후복막강 △갑상선과 부갑상선 △유방 △말초 동정맥과 두 개강외 뇌혈관계 △산전산과와 여성골반 △소아 고관절 △소아 뇌초음파 △남성 생식기계 △견관절 등 9개 분야이다.

이와 더불어 학회는 초음파 분야의 장비와 인력 및 보수교육 분야의 정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0,000대의 초음파장비와 검사자에 대한 질 향상 및 실질적인 보수프로그램 개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열린 춘계학회에서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9개 분야 잠정안에 대한 지침을 별도 전시하고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표준진료 지침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초음파의학회 백승연 홍보이사(이대 목동병원)는 "초음파 분야는 검사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며 "검사의 표준지침이 시행되면 병변의 오진율과 불필요한 재검사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어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음파의학회는 비 전문의들의 무절제한 초음파 검사로 야기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검사자의 자격을 일정수위로 제한하는 '초음파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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