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 '경제자유구역법' 압박

관광숙박업 부대사업 반대 상임위 결정 무시…'의료법시행령' 개정

국회가 반대하거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토록 한 사항들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사례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告示)를 개정해 공포했는데, 의료기관 종사자 면허허용 특례조항 수준의 고시 개정만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전략을 통해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지난 2008년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관련, '관광숙박업'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났음에도 불구, 2009년 6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몰래 개정해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바꾼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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