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접수 조치… 약국 경영위기 극복변수 되나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발급 등과 관련해 발생된 약국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각 시도지부에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발급 등과 관련해 발생된 약국의 피해사례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시군구 세무서로부터 통보되고 있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와 관련해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발급 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세무신고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 약국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또한 약국가에는 약국의 사전 동의 없이 카드가 발급돼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보받은 사례 등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다양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우선 전용카드 유형에는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과 신용카드회사와의 사전약정 여부와 관계 없이 약국에 일정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고 의약품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가 해당된다.

또 해당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등을 현금으로 캐쉬백받거나 추후 의약품 결제시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약국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되므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안내와 함께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할 것’과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해당 카드사 마일리지 자료를 비교·검토해 상이한 경우 적극 소명할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일반 개인카드로 의약품 결제시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단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의약품 구매 결제 대금에 대한 마일리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약국가는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금융비용,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으로 인해 약국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한약사회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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