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최근 모(某)언론사가 '연명치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거부'라는 제하로 보도한 것과 관련, "과잉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조정됐으나 이는 임종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가치판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통해 1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인간 생명의 존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므로 심평원은 임종환자 일지라도 적정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건 발단이 된 환자(66세)의 경우, 심평원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내역의 의학적 타당성 및 적정성 판단을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흉부외과분과위원회(종합병원이상에 근무) 회의를 열어 대동맥류 2곳 수술, 7번의 진단적개흉술, 혈액 650여병, 입원 비용 등 총진료비 4,650만원중 대부분의 진료비인 약 4,100만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뇌기능소실이후 행해진 진단적개흉술과 혈액투여는 환자 소생을 위한 치료라기 보다는 적정의료행위를 벗어난 과잉진료로 판단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와 연관된 진료비 540만원에 대해 일부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즉 과잉진료에 대한 진료비만 조정한 것으로 임종환자의 생명연장치료에 대한 가치판단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요양급여는 정확한 진단에 의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현행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돼 있고, 특히 이같은 법규 취지는 영국의 대법원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건의 경우 진료비심사결정과 연명치료와는 독립적인 가치판단을 달리하는 것임에도 불구, 연명치료에 대한 일률적 진료비 삭감행위로 오인받고 있는데 대해 안따깝게 생각한다며, 이 땅에 모든 연명환자들도 생명의 존엄을 향유하길 간절히 기원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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