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세포전문병리사 시범 시행이 유일

수혈검사, 핵의학 등 임상병리직종의 관련 분과별 전문직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전문병리사제도의 시행방안을 제안한 고려보건대학 황선철 교수는 "국제적 기구인 ISO의 인증이 불가피하게 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는 물론 OECD의 회원국이라는 명분만으로도 전문병리사제도의 시행은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 중 임상병리 전문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의 경우, 미생물학회 주관으로 임상미생물 전문병리사를 비롯해 분야별 자격으로 임상진균학 등 5개 전문직종을 자격제도화하고 있는 등 전문직 자격제도가 가장 발달돼 있다.

가까운 일본에는 2개의 기본직종과 4개의 전문직 혹은 등급별 자격기준을 두고 있으며, 남아공화국의 경우도, 기본직종 외에 4개 전문분야별 종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상병리사협회 산하 학회인 조직세포검사학회가 시범적으로 95년 세포전문병리사제를 도입한 것이 유일하고, 혈액수혈검사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 등 일부 분과학회서 전문직제 도입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혈액수혈검사학회는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혈액은행전문병리사 시행안을,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사용이 증가되며 핵의학전문병리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핵의학전문병리사 시행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양의대 해부병리과 김종열 실장은 "세포전문병리사제 도입결과, △검사의 효율성 발휘 △병리사의 만족도 충족 △타의료직종과 공존력 등 기본적 상황 정립이 중요했다"며 "이같은 기본적 사항이 충족돼야 병리사 업무의 전문영역 표방이 집단 이기주의나 일방적 업무의 분할이 아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체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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