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이상 걸릴 듯…약사회 동의 사안 극복이 관건

약사들이 제기한 복지부 의약품 관리료 인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약국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7월부터 관리료가 인하된 만큼 약국들은 최소 조제료 수입에서 10~15%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한 만큼 복지부와 약사들간의 지루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이미 서울분회장협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부 문전약국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소송에 대한 총알 준비도 그동안 구약사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한바 있고 약국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고시 집행정지 관련 1차 심문 진행시 하루만에 4332개의 약국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관리료 인하에 대한 약국들의 체감 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사들은 이미 7월부터 의약품 관리료가 인하됐고 이번달부터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 가량의 수입이 감소하게돼 약국들은 하루라도 빨리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법부 첫 판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맞은 만큼 약사들보다 보다 상대적으로 심적·법적 부담이 덜 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행정소송 기간이 수개월간 소요되는 만큼 마음이 급한 약국들보다는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에서 약사들의 소송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사들이 본안소송을 전개할 경우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사회와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도 약사회의 동의한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약사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어느정도 예상된 부분"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으면 좀더 편안하게 본안 소송을 전개할 수 있었지만 기각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약국들은 한해 총 916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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