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부문 심사규정 대폭 손질될 듯

화장품協, 식약청과 최종 개선안 원칙적 합의

화장품법이 시행 1년만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부문에 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손질되는 한편, 그동안 화장품사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유효성 등 심사규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그동안 회원사들로부터 화장품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 등을 모으는 한편, 식약청과 물밑 교섭을 통해 개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장품협회는 법 개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위해 현재 최종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으로 식약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지정 고시확대를 위해 미백성분을 현행 닥나무추출물 등 4가지 원료에서 아미노 프로필아스코빌포스페이트, 우바우르시엽추출물, 상지추출물 등 새로 12개 원료를 더 추가해 총 16개로 넓힌다는 것이다.

또 주름성분의 경우에도 현행 레티놀 등 4가지에서 우유단백질, 홍삼농축액, 디팔미토일하이드록시프롤린 등 11개를 더 추가해 15가지 원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주성분중 1개 이상의 성분이 고시에 지정된 원료로서 그 함량 이상일 경우, 이 지정성분과 안전성이 확보된 타 원료와 혼합해 주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체시험자료와 인체누적 첩포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효력시험에 관한 자료 및 요약서와 사람에 적용시, 효능^효과 등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으로 개정하고 자료의 제출도 시험개요와 시험방법, 시험결과 요약서 등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자외선 차단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도 차단지수가 20 이상일때에만 기능성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20 미만일때에는 업계 표준안을 작성해 자유로이 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확인^함량의 대상에 있어서도 복합된 주성분으로 확인 함량이 곤란한 경우 지정된 인체시험자료, 인체누적첩포 시험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분의 확인 함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한다는 것이다.

사용기간도 30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필요없고, 30개월 미만일 때만 업계의 표준안을 마련해 자료제출없이 회사의 신청자료를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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