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프로그램 제정해 시행토록 권고

공정위, 직권조사제도 활성화 방침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기능성식품과 기능성화장품 등의 직접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직권조사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하반기중에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행 성과 등을 파악하고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V홈쇼핑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홈쇼핑 광고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등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당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남기 위원장(공정위)은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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