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료, 의약품 재분류 등 난제 산적… 회원설득도 난관

이번 주가 향후 약사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됨과 동시에 대한약사회는 총체적인 난국에 시달릴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의약품 관리료’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뤄짐과 함께 15일에는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

이미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사실상 901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굳혀지긴 했지만, 병협과 의협이 1000억원 이상의 절감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게다가 901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6일분 이상의 조제에 대해 6일분 조제수가가 고정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장기처방 위주인 문전약국에 매출타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로서는 문전약국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

특히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반의약품을 둘러싸고 약국가에서는 점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중앙약심에서 슈퍼용 일반의약품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나올 가능성조차 제기되고 있어 이번 주가 향후 약국 운영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나갈 수도 있다”면서 초비상사태를 선언키도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와중에도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한 ‘5부제 당번약국’ 제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한약사회로선 저변에 깔린 약사회원들의 불안과 반발부터 설득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미 현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5부제 당번약국 제도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책 섞인 토로가 약국가 사이에 번지고 있는 것.

또한 의약품 관리료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문전약국이 5부제 당번약국에 제대로 참여할지도 미지수.

결국 약사회로선 이 같은 사태가 총체적으로 이어지면서 5부제 당번약국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약국 현황파악과 홍보활동조차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공단에서도 약국조제수가를 삭감키로 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약국 운영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면서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여론조차 약계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로선 위기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가 이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논의가 공론화되며 약계가 점차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5부제 당번약국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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