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약 조사… 조제료 15만-카드수수료 20만 발생

주사제 단독처방 시 조제료가 카드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소재 ‘푸른 약국’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조제된 인슐린주사 단독처방 통계에 따르면, 6개월간의 총 건수는 313건으로 이 기간 동안 발생된 조제료(약품관리료)는 총 15만 3370원(313건☓490원)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발생된 본인부담금(810만 859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20만 2715원(본인부담금☓2.5%)이 발생돼,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개월간 인슐린 주사 단독처방 통계 자료 (광진구 푸른약국)

(단위: 건, 원)

일자

건수

총약제비

본인부담액

약품관리료

카드수수료

2010년 10월

43

4,246,730

1,282,420

21,070

32,061

2010년 11월

44

5,667,270

1,782,670

21,560

44,567

2010년 12월

49

3,445,810

1,183,850

24,010

29,596

2011년 1월

57

4,817,160

1,393,630

27,930

34,841

2011년 2월

61

4,472,790

1,281,930

29,890

32,048

2011년 3월

59

4,158,130

1,184,090

28,910

29,602

합계

313

26,837,890

8,108,590

153,370

202,715

광진구 약사회는 심평원 서울지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광진구 약사회는 “주사제 단독처방 시 약품관리료가 490원인데, 이 같은 처방의 경우 결제 시 카드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비합리적인 조제료로 인해 마이너스가 되는 처방전이 된다”면서 “현실적인 조제료 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로 인슐린주사제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라 유통, 보관, 관리도 까다롭고 투약 중 파손돼도 전혀 반품이나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