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개설했거나 지배하고 있는 도매상과 요양기관간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절대적인 갑의 입장에 있는 의료기관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하는 의료기관 직영 도매업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은 것이다.

의료기관과 짜고 일부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에게 거짓으로 저가구매제도를 빌미로 과도한 약가 마진을 챙기고 의료기관은 공단에 기준가로 약값을 통보해 그만큼의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제약사로서는 미심쩍지만 갑에 입장에 있는 의료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를 악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일부 직영 도매업체들이 의료기관의 후광을 바탕으로 제약사, 도매업체들에게 강압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저가구매제도 허점을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직영 도매업체는 약업계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의료기관들이 직영 도매업체를 통해 챙긴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이다. 도매업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이 재단 이사장 등 개인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정말 학교 재단을 위해 사용되는지를 말이다.

과거 복지부도 직영 도매업체 문제를 언급하면서 돈이 재단 이사장 등 개인에 흘러가는 것이 문제라고 인정한바 있다. 이는 검은돈이며 비자금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직영 도매업체 문제를 '의료기관이 도매업체를 만들었다'라는 단순한 사실보다 도매업체를 통해 생성된 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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