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통해 기술지원 실시…현장 설명회도 개최

산업폐수에 대한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소규모(3~5종) 시설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유해물질에 대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해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1~2종)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확대조차와 함께 소규모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토론회’를 4∼5월 중에 원주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는 소규모(3〜5종) 폐수배출업체의 경우 생태독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생태독성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정책방향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관리방안 등을 설명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시행중인 공공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독성 배출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5종 사업장에 대한 생태독성 사전점검을 벌여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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