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25명 최대…과거 광산소재 광천읍 13명

홍성군 주민 2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됐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면피해와 관련해 주민 60명이 구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석면폐증 판정을 받은 주민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2명은 악성중피종, 2명은 특별유족으로 판정됐다. 반면 20명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3명은 판정이 보류됐다. 8명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을 지역별로 보면 과거 석면광산이 있었던 광천읍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은하면 7명, 홍동면 5명, 결성면 2명, 홍성읍과 구항면 각각 1명 등의 순이다.

홍성군은 과거 홍성군에 전국 최대의 석면광산이 운영됐기 때문에 많은 피해 인정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과 종사자 중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주민들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석면 피해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피해정도와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이 지급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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