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존멤버스클럽에 `참존' 상표 사용 금지 결정

본사^판매점 보관중인 모든 제품서 참존 상표 폐기

참존화장품과 참존멤버스간의 상호 및 상표도용문제가 참존화장품의 승리로 끝났다. 그동안 방문판매업체인 (주)참존멤버스클럽이 현재 참존화장품이 생산 출시하고 있는 제품과 디자인이 흡사할 뿐만아니라 참존의 C자 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부착해 판매함에 따라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신청을 하는 등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따라서 최근 법원은 (주)참존멤버스클럽(대표 신삼식)에 참존멤버스클럽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될 뿐만아니라 `참존' 또는 `CHARMZON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또 앞으로 `참존멤버스클럽'이라는 상호나 `참존' 또는 `CHARMZONE'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말도록 판결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의무를 이행으로 본사와 지사, 공장, 직영판매점에 보관중인 화장품 제품에서 `참존멤버스클럽'이라는 상호와 `참존' 또는 `CHARMZONE'이라는 상표를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참존화장품측은 “금번 패소 판결을 받은 업체는 참존의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주)참존멤버스클럽이 참존화장품과는 무관한 OEM 제품을 참존화장품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참존은 “이 제품들은 현재 참존에서 생산, 출시 중인 제품과 디자인이 흡사할 뿐 아니라 참존의 C자 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부착하여 고의적으로 고객의 혼동과 오인을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참존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 상담전화는 물론 녹색 소비자연대 및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참존 측은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참존은 “차후로 참존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과 전문성을 믿고 이러한 제품을 속아서 구입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상호와 브랜드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고객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참존화장품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한 2001년 대한민국 여성화장품 부문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으로, 명실공히 최고의 품질과 저명성을 자랑하는 기초화장품 전문회사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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